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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41208, 41215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6.2.15.(4),508]
판시사항

[1] 점유자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국유 임야 위에 사찰을 무단 건립한 자의 그 사찰 부지에 대한 점유에 관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되더라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된 때에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추정력은 번복된다.

[2] 국유 임야 위에 사찰을 무단 건립한 자의 그 사찰 부지에 대한 점유에 관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상)

피고,상고인

피고 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 1, 피고 2 및 피고 3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나 그 권원이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추정된다는 점은 소론과 같고 따라서 피고들의 전 점유자인 소외인의 이 사건 사찰 부지에 대한 점유도 일응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되더라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된 때에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추정력은 번복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5. 8. 11. 선고 94다54016 판결 1994. 11. 8. 선고 94다2868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인은 1954. 6.경 이 사건 임야가 이 사건 합병 전 임야로 있을 당시에 그 임야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소유임을 알고서 원고로부터 아무런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찰 부지 부근에 사찰을 신축하였다가 강제철거를 당한 후 다시 이를 옮겨 1961. 3.경 이 사건 사찰 부지에 이 사건 사찰 및 요사채를 신축하고는 그 후 수차례에 걸쳐 증·개축을 하였다가 증축된 부분을 철거당하였고, 또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1이 1987. 4.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찰 건물과 함께 그 사찰 운영권을 함께 매수하면서 소외인의 요구에 따라 장차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사찰의 철거 요구를 받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그 매매계약서에 '제3자에 의해 본 사찰 소재지 불하를 득해 철거되더라도 매수자는 이의를 제기치 않음'이라고 특약을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인은 이 사건 사찰 부지를 원고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점유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같은 취지에서 소외인의 이 사건 사찰 부지에 대한 자주점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원심의 판단(이 사건 사찰 부지는 행정재산이 됨으로써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부분)은 소외인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할 경우를 예상한 부가적·가정적인 것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의 점유를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는 이상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사찰 건물 등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기 이전에 설치된 종교시설로서 소제기 이전에는 철거를 요구한 바 없고, 한편 이 사건 임야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공원용지로서 원고도 더 이상 경찰청 부지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위 건물들의 철거를 구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4.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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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7.26.선고 95나1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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