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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4216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3.15.(988),1355]
판시사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단서 조항이 헌법의 재산권보장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는 본문에서, 제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로서 그 초과부분에 대한 건축이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불가능한 택지를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다만 가구별 택지가 1택지인 경우에 한한다”고 하여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는바, 위 단서 조항은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한다는 같은 법의 입법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충분히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의 재산권보장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9.28. 선고 94구141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1993.8.31. 자로 피고가 원고에게 발부한 이 사건 부담금고지서(갑 제1호증)상에는 부담금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연이어 1993. 9. 4. 발송한 부담금 산출내역통지서(갑 제5호증)에는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고지서상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취사선택의 위법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는 본문에서, 제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로서 그 초과부분에 대한 건축이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불가능한 택지를 초과소유부담금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다만 가구별 택지가 1택지인 경우에 한한다”고 하여 부담금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는바, 위 단서조항은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한다는 위 법의 입법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충분히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의 재산권보장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가구별 2택지를 소유하는 이 사건에 있어 위 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부담금 부과제외택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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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9.28.선고 94구1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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