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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7755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8.15.(40),2382]
판시사항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 , 제20조 제1항 제8호 , 제31조 , 부칙 제2조, 제3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2]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제외사유를 규정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이 제한적·열거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 , 제20조 제1항 제8호 , 제31조 , 부칙 제2조,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들이 헌법 제11조 제1항 , 제15조 , 제23조 , 제38조 , 제59조 , 제75조 등의 규정이나 그 밖의 헌법상의 기본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또는 법인 소유의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당해 택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제외사유를 규정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각 호 및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 의 규정은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같은 법 제19조 규정의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형식면에서 볼 때 이는 제한적·열거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황의인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제5호 , 제20조 제1항 제8호 , 제31조 , 부칙 제2조,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들이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보장),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23조 (재산권 보장과 제한), 제38조 (조세법률주의),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 제75조 (위임입법) 등의 규정이나 그 밖의 헌법상의 기본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22968 판결 , 1997. 2. 28. 선고 96누6721 판결 1995. 7. 14.자 94부28 결정 , 1995. 12. 22.자 95부2 결정 참조).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또는 법인 소유의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당해 택지가 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바, 부담금 부과 제외사유를 규정한 법 제20조 제1항 각 호 및 이에 따른 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 의 규정은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 제19조 규정의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형식면에서 볼 때 이는 제한적·열거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법 시행 이전부터 보유하면서 자동차운전학원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 시행 당시의 이용방법에 따라 계속 이용하겠다는 내용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사용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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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5.8.선고 95구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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