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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22. 선고 96누6974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7.1.(61),1775]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3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각 호의 규정이 제한적·열거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이 제한적·열거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1항 제8호헌법 제75조(위임입법), 제38조, 제59조(조세법률주의)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3조 제1항이 헌법 제23조(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개인이 허가를 받아 택지를 취득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각 호 및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각 호의 규정은 그 규정의 형식면에서 볼 때 제한적·열거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4]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사유를 규정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각 호 및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은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같은 법 제19조 규정의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형식면에서 볼 때 역시 제한적·열거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황의인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89. 12. 30. 법률 제4174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1항 제8호헌법 제75조(위임입법), 제38조, 제59조(조세법률주의)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9122 판결, 1995. 7. 14.자 94부28 결정, 1996. 12. 20. 선고 95누18505 판결 등 참조), 법 부칙 제2조, 제3조 제1항이 헌법 제23조(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22968 판결, 1995. 7. 14.자 94부28 결정, 1996. 8. 23. 선고 96누2415 판결 등 참조).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개인이 허가를 받아 택지를 취득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한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및 이에 따른 법시행령 제10조 각 호의 규정은 그 규정의 형식면에서 볼 때 제한적·열거적 규정 이라고 보아야 하고,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대상 제외사유를 규정한 법 제20조 제1항 각 호 및 이에 따른 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은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 제19조 규정의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형식면에서 볼 때 역시 제한적·열거적 규정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법 시행 이전부터 보유하면서 자동차운전학원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 시행 당시의 이용방법에 따라 이를 계속 이용하겠다는 내용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사용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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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4.16.선고 94구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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