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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26. 선고 90후1772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1.6.15,(898),1510]
판시사항

가. 결합상표가 그 구성부분 중 특정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고 인식되거나, 하나의 결합상표로부터 두 개 이상의 칭호, 관념이 나오는 경우 특정부분의 칭호, 관념이 타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등록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인용상표와 인용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표는 그 구성부분 전체를 유부판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나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표는 때에 따라 구성부분 중 특히 주의를 끌기 쉬운 특정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고 인식되거나, 하나의 상표로부터 두 개 이상의 칭호, 관념이 우러나올 수도 있는 것인바, 그러한 경우 특정부분의 칭호, 관념이 타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면 설사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등록 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곰도형,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라는 3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어서 일반 소비자들이 그 구성부분 중 특히 돋보이게 표시되어 주의를 끌기 쉬운 “BP”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고 인식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경우 통상 “비피”로 호칭할 것이어서 인용상 표의 칭호와 같고, 또한 영문자 BP 만으로는 직관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려워 관념도 뚜렷이 구별되지 않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일성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양성환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상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표는 그 구성부분 전체를 유부판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나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표는 때에 따라 구성부분 중 특히 주의를 끌기 쉬운 특정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고 인식되거나, 하나의 상표로부터 두 개 이상의 칭호, 관념이 우러나올 수도 있는 것인바, 그러한 경우 특정부분의 칭호, 관념이 타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면 설사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 당원 1984.11.13. 선고 83후67 판결 ; 1987.2.24. 선고 86후129 판결 ; 1987.2.24. 선고 86후136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를 대조해 보건대, 등록상표는 곰도형,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라는 3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어서 일반소비자들이 그 구성부분 중 특히 돋보이게 표시되어 주의를 끌기 쉬운 “BP”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고 인식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경우 통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비피”로 호칭할 것이어서 인용상표의 칭호와 같고, 또한 영문자 BP만으로는 직관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려워 관념도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본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그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괸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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