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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후1360 판결
[거절사정][공1994.2.15.(962),540]
판시사항

가. 출원상표 "TASTY DOGS"의 등록 가부

나. 출원상표의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등록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 "TASTY DOGS"는 축산물과 그 가공식품류인 지정상품들과 관련하여 일반수요자에게 “맛있는 핫도그”의 관념으로 쉽게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나. 지정상품이 2 이상 여럿인 출원상표가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지정상품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우리 상표법상 상표등록요건을 갖춘 지정상품 부분에 관하여는 등록사정하고, 상표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정상품 부분에 관하여는 거절사정함과 같이 분리하여 사정하여야 할 근거는 없으므로 하나의 출원은 지정상품이 여럿이라 하더라도 일체불가분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어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등록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보정절차를 통하여 지정상품에서 철회되는 등 보정되지 아니하는 한, 전체 지정상품에 대한 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거절사정을 할 수밖에 없다.

출원인, 상고인

바아-에스 푸즈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3.8.31. 자92항원1102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본원상표 "TASTY DOGS"는 “맛있는” 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 "TASTY"와 “(미국구어로)핫도그” 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 "DOGS"(DOG의 복수형)를 병기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축산물과 그 가공식품류인 본원상표의 지정상품들과 관련하여 일반수요자에게 “맛있는 핫도그”의 관념으로 쉽게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 그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의 상표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지적하는 당원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지정상품이 2 이상 여럿인 출원상표가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지정상품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우리 상표법상 상표등록요건을 갖춘 지정상품 부분에 관하여는 등록사정하고, 상표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정상품 부분에 관하여는 거절사정함과 같이 분리하여 사정하여야 할 근거는 없다 할 것이므로 하나의 출원은 지정상품이 여럿이라 하더라도 일체불가분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어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등록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보정절차를 통하여 지정상품에서 철회되는 등 보정되지 아니하는 한, 전체 지정상품에 대한 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거절사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 대부분과의 관계에서 품질, 효능, 용도 등 그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 인정되는 이상 / 가사 출원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지정상품 중 일부에 관하여 그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 서건 출원에 대하여는 하나의 거절사정을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출원상표가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그 각 지정상품과의 관련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어 거절사정된 이상, 본원상표와 같은 상표가 다른 상품들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사정되었다는 사정이 있었다 하여 이 사건에서의 거절사정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부당한 처사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점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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