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이 명의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실질소유자 또는 다른 제3자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실질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것이면서도 단순한 명의신탁임을 가장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 해석되고, 명의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실질소유자 또는 다른 제3자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까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피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소외 2가 1976. 8. 15. 위 소외 1에게 금 7,500,000원을 대여하면서 담보조로 그의 처남인 원고 2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해 두었다가 1981. 8. 5. 미변제된 채무원리금과 대금의 일부를 상계하기로 하는 등으로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 후, 1985. 12. 28. 원고들과 자신의 아들들인 소외 3, 소외 4 명의로 각 1/4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다시 1987. 8. 21. 원고 1 명의의 1/4지분을 소외 3 앞으로, 같은 해 12. 30. 원고 2 명의의 1/4지분을 소외 4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 3, 소외 4에의 증여세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다만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를 증여의제일(원고들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날)로 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6개월 이후인 1986. 6. 29.로 한 것은 위법한 것이어서 그로 인한 가액의 차이는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은 직권으로 취소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것이면서도 단순한 명의신탁임을 가장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 해석되고, 명의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실질소유자 또는 다른 제3자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까지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소외 2가 위 소외 3, 소외 4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위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