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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누348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1.7.1,(899),1660]
판시사항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또는 과세의 원인이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증여세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로 의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거나, 또는 증여세 부과의 원인이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없어 무효로 된 경우의 그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지만 이러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며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게 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여 증여로 의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거나, 또는 증여세 부과의 원인이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없어 무효로 된 이와 같은 경우의 그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며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게 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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