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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3441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1.(935),146]
판시사항

가. 법인이 임원의 주금납입에 사용한 돈이 상여처분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상여처분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외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법인이 임원의 주금납입에 사용한 돈은 궁극적으로는 유출경위에 따라 반드시 법인의 어느 사업연도 중의 익금에 산입되었어야 할 수입 또는 자산이 누락된 것이 아니면 다른 가공의 명목으로 손금산입되었을 금원일 것이고, 이 돈이 법인 밖으로 유출되기까지는 법인의 자산임에는 다를 바가 없어, 결국 이 돈은 법인세법상 그 누락익금이 익금으로 가산되거나 손금산입이 부인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을 경정할 사유로 되고, 만일 그 소득의 유출경로가 법인으로부터 직접 임원에게 귀속된 것이라면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임원에게 있음이 분명하여 상여처분의 대상이 된다.

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되고, 한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재산취득으로 인한 소득에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임원에게 사외유출되어 상여처분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외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동성반도체판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주주 및 감사로서 특수관계에 있는데 소외 회사가 2차에 걸친 유상증자시에 원고의 신주인수로 인한 주식대금 납입금 도합 금 54,347,000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이 추인된다고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증여세 및 그 방위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위 주금납입금이 소외 회사의 자금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의 소득세 부과대상일 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주금납입대금 상당을 증여하기 위하여 회사자금을 유출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소득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유출시켰거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을 손금에 산입하는 형식을 빌어 유출시킨 것이 아니라, 회계장부상 아무런 조치없이 소외 회사의 부외자금을 유출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득처분에 관한 관계규정의 적용이 있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의 자금으로 원고의 주금이 납입된 것이 아님은 사실로 보이나, 그 원인관계나 경위는 분명하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판시의 주금납입대금을 증여하기로 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원고의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살피건대, 소외 회사가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소득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그의 자금을 직접 유출시켜 원고의 주금을 납입하였건, 소외 회사의 부외자금을 유출시켰건, 소외 회사가 정상적인 지출에 의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한 자금이 결국 원고의 주금납입에 사용된 점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고, 그와 같이 유출된 돈은 궁극적으로는 그 유출경위에 따라 반드시 소외 회사의 어느 사업연도 중의 익금에 산입되었어야 할 수입 또는 자산이 누락된 것이 아니면 다른 가공의 명목으로 손금산입되었을 금원일 것이고, 이 돈이 소외 회사 밖으로 유출되기까지는 소외 회사의 자산임에는 다를 바가 없어, 결국 이 돈은 법인세법상 그 누락익금이 익금으로 가산되거나 손금산입이 부인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을 경정할 사유로 되고, 만일 그 소득의 유출경로가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면 그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임원인 원고에게 있음이 분명하여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그리고 그와 같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 ), 한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재산취득으로 인한 소득에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3항 ), 법인의 임원인 원고에게 사외유출되어 상여처분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외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고 , 이와 같은 이치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실제로 소득세를 부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위의 부외자금의 유출경로를 따져 보지도 아니하고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의 산정과 소득처분 또는 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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