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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355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4.15.(870),814]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 부칙 제16조(1988.12.26.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범위

나. 전항의 부칙조항이 시행된 이후의 토지양도에 대하여 같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라.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피고인 처분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제기함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 부칙 제16조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같은법 제45조 제1항 의 취득가액계산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같은법 제23조 제2항 에 따른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산정시는 물론이고 구 소득세법(1988.12.26.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8항 에 의한 양도소득세액 산출시에도 적용되는 일반규정이라 할 것이다.

나.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전에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은 무방하다고 할 것인바, 전항의 부칙 제16조가 개정, 시행된 1982.1.1. 이후 과세요건 사실인 토지의 양도가 있었다면 위 법조를 적용한다 하여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제60조 의 규정들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그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을 가능케 하고 있는 규정들이라고 해석되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단지 모법의 해석상 가능하게 되어 있는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모법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거래상대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인 경우에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일반사인과의 거래에서와 달리 정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소정의 과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와 제4항 제1호 의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라.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병합하여 그가 자진납부한 세액에서 그 주장의 정당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에 의거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병합하여 관련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처분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부당이득금반환의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김현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백

피고, 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66.12.1.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987.7.30. 소외 주식회사 금호에게 양도한 후 위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그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환산가액(기준시가)으로 산출한 다음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를 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금 178,573,086원 동 방위세 금35,774,617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원고의 예정신고 중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산출은 적법하나 원고가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재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8항 에 따라서 양도 소득세율에 의한 산출세액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산출세액 중 많은 쪽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도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산출세액보다 적은 쪽인 양도소득세율에 의한 산출세액으로 신고 납부하였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위 토지 양도차익 금 688,375,36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금액을(이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다) 보유년수로 나눈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보유년수를 곱한 금액(즉 종합소득세율에의한 세액)인 금 244,159,422원을 납부세액으로 산출하고 여기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금19,841,454원과 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 금 178,573,086원을 차감한 잔액으로 양도소득세 금 45,744,880원, 동 방위세 금 9,148,970원을 각 부과결정하여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논지는 구 소득세법 (1974.12.24. 법률 제2705호)부칙 제16조(1988.12.26.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 본법 제23조 에서 규정하는 자산중 토지건물로서 1974.12.31.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5.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취득시기의 의제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액산출시 기초로되는 보유년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적용이 없는 것이라고 하나, 이 규정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같은법 제45조 제1항 의 취득가액 계산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같은법 제23조 제2항 에 따른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의 산정시는 물론이고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8항 에 의한 양도소득세액 산출시에도 적용되는 일반규정이라 할 것 이므로( 당원 1986.11.25.선고 86누485 ; 1987.12.22.선고 87누447 ; 1989.11.28.선고 88누8937 각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나아가 위 부칙 제16조의 규정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하나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은 무방하다고 할 것인 바 ( 당원 1983.12.27. 선고 81누305 판결 참조), 위 부칙 제16조가 개정시행된 1982.1.1. 이후인 1987.7.30. 과세요건사실인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있은 이 사건의 경우에 위 법조를 적용한다 하여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각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한편 구 소득세법(1988.12.28.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8항 은 " 제3항 의 양도소득산출세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다만,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을 보유년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보유년수를 곱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이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산출시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논지도 위 명문 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 제4항 , 제45조 , 제1항 제1호 , 제60조 의 규정들을 살펴보아도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을 하는 경우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반드시 기준시가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 중 한 가지로만 결정하여야 한다는 해석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같은 규정들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중 그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다른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을 가능케 하고 있는 규정들이라고 해석되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단지 모법의 해석상 가능하게 되어 있는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모법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 당원 1986.7.22.선고 84누490 판결 참조) 또 거래상대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인 경우에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일반 사인과의 거래에서와 달리 정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소정의 과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와 제4항 제1호 의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에 반하여 무효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과세관청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 병합하여 그가 자진납부한 세액 금 214,287,690원에서 그 주장의 정당한 세액인 금 24,403,447원을 공제한 금189,884,214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원고가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에 의거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병합하여 관련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처분청에 대하여위와 같은 부당이득금반환의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 이므로 같은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련청구소송병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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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4.24.선고 88구9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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