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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7. 18. 선고 2004누1486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의 규정은 부과금의 일종인 개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 , 제5조 , 제6조 , 제13조 에 대한 특별규정이고,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특정한 주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의 각 규정 역시 개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위 각 규정들은 상호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으나,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부과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의 규정은 1961. 7. 29. 법률 제670호로 농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존재하던 규정임에 반하여(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을 폐지하고 새로 농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계속 존속하고 있는 이상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 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에서 일정한 경우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령상의 규정이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의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제3항 에서 농업협동조합이 시행하는 일정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만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농업협동조합은 개발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점동농업협동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희철)

피고, 항소인

여주군수

변론종결

2006. 7. 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 13. 원고에게 한 개발부담금 23,10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이하의 “나.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 쓰는 부분

“나.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에 대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에 따라 조세 외의 부담금을 면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역시 면제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피고는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의 규정은 부과금의 일종인 개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 , 제5조 , 제6조 , 제13조 에 대한 특별규정이고,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특정한 주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의 각 규정 역시 개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위 각 규정들은 상호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으나,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부과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의 규정은 1961. 7. 29. 법률 제670호로 농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존재하던 규정임에 반하여(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을 폐지하고 새로 농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계속 존속하고 있는 이상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 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에서 일정한 경우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령상의 규정이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의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제3항 에서 농업협동조합이 시행하는 일정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만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와 같은 농업협동조합은 개발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729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김종호 양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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