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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1 2019누63623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불가처분취소및면허 교부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서 특히 다툰 부분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보충 판단

가. 주장의 요지 C이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인정받은 무사고 운전경력의 증빙자료인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각 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그 진위여부가 불분명한바, 위 추가인정분을 제외하면 원고의 무사고 운전경력기간이 C을 앞서게 된다.

설령 C의 위 추가인정분이 정당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인정되는 운전경력을 합산하면 C의 운전경력을 앞서게 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 설정 및 그 설정된 기준의 변경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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