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사단법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피고 B를 상대로, ㉠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9. 21.자 대기발령처분과 피고 C에 대하여 한 2018. 9. 28.자 D 본부장 임명처분은 각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고, ㉡ 원고가 D의 본부장임의 확인을 구하며, ② 피고들을 상대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 중 피고 B를 상대로 한 각 확인청구 부분(①의 ㉠, ㉡)을 모두 인용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한 금전청구 부분(②)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금전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피고 C의 항소에 대한 직권판단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다.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329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전부 승소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C이 제기한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 B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해 아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