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가법 1997. 4. 16. 선고 97르141 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 ][하집1997-1, 410]
판시사항

혼인 파탄의 유책당사자에 대하여 혼수품 구입 비용 및 결혼식장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혼인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그 상대방 및 그 가족들을 위하여 구입한 예단 및 예물 혹은 직접 지급한 옷값 등은 혼인이 성립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비록 이혼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혼인이 성립되었고 일정 기간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된 이상,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반환 또는 구입비용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주방도구, 전자제품, 장롱 등의 혼수품은 법률상의 배우자인 그 상대방에 의하여 사용된 이상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라는 원래의 구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으므로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결혼식을 위하여 지출한 예식장 비용 등은 일단 정상적으로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된 이상, 그 원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서 그 이후 이혼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가법 1996. 12. 19. 선고 96드7531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가 제기한 당원 95드66737호 이혼및위자료 청구사건에서 원고가 이미 주장한 내용으로 위 이혼및위자료 청구사건에서 이미 판단되어 그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이혼및위자료 청구사건은 피고의 잘못으로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것일 뿐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혼인을 전제로 준비한 혼수품 등이 원·피고의 이혼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된 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한다는 취지의 청구로서 각기 그 소송물을 달리 한다고 할 것이므로 각 그 소송물이 같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93. 11. 30.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서 생활하다가 당원 95드66737(본소), 95드81446(반소) 각 이혼및위자료 청구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한 사실, 위 사건의 본소는 원고가, 반소는 피고가 각 제기하였는데, 당원에서는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행동을 하고, 시부모 및 피고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가출하여 집에 돌아오지 않는 원고에게도 그 일부 책임이 있지만, 그보다는 부부간의 불화를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하곤 한 피고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로 금 6,000,000원을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와 결혼하면서 피고와 평생같이 살기 위하여 혼수품으로 가스렌지 등 주방도구 금 2,000,000원, 냉장고, 비디오, 세탁기 등 가전제품 금 2,500,000원, 장롱 금 1,850,000원을 구입하였고, 피고 및 피고의 가족들을 위한 각종 예단과 예물구입비로 금 1,700,000원을 지출하였고, 피고의 가족들에게 옷값으로 금 2,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예식장 비용으로 금 2,500,000원, 기타 혼수대금으로 금 1,450,000원 등 합계 금 14,500,000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의 생활무능력, 음주벽 등으로 인하여 피고와 이혼하게 되었으므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또한 1996. 9. 5.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진단비 및 치료비로 금 12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금 14,62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 단

살피건대, ① 원고가 피고 및 피고의 가족들을 위하여 구입한 예단 및 예물 혹은 직접 지급한 옷값 등은 원·피고의 혼인이 성립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비록 이혼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혼인이 성립되었고, 약 2년 10개월 정도 원·피고 사이에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된 이상,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그 반환 또는 구입비용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② 원고가 마련한 주방도구, 전자제품, 장롱 등의 혼수품은 원·피고의 부부공동생활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적으로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동안에는 피고 역시 남편으로서 이들을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스스로 위 각 물건들이 피고의 사용으로 소모되어 현물의 반환을 구할 수 없어 그 대가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 결국 위 각 물건들이 원·피고의 부부 공동생활 과정에서 사용됨으로써 그 수명을 다하였음을 자인하는 셈이고, 따라서 피고가 위 각 물건들을 사용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위 각 물건들이 법률상의 남편인 피고에 의하여 사용된 이상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라는 원래의 구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고(원고는 실질적으로 동거한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이상은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는 남편으로서 위 각 물건들에 대한 사용권한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③ 원고가 결혼식을 위하여 지출한 예식장 비용 등은 일단 정상적으로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된 이상, 그 원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서 그 이후 원·피고가 이혼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④ 그 밖에 1996. 9. 5.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진단비 및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상 원고에게 불리하게 원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다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수(재판장) 변동열 장순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