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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7 2018나6971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다.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329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전부 승소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C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행부터 제5쪽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1,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갑 제18, 19호증의 기재, 당심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피고 C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 회사와 피고 C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다

거나 위 회사가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등으로 피고 회사가 실질적으로 피고 C의 개인 기업에 불과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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