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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10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1.(983),98]
판시사항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담배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담배꽁초를 불이 붙기 쉬운 잡초가 나 있는 곳에 버리고, 더구나 당시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로서 특히 그 달에는 주로 담배불 등에 의한 실화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빈발하여 건조주의보와 산불 위험주의보 및 산불 방지특별경계령 등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국민계몽을 겸하여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에서 산불 발생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위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며,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최대식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93. 4. 18. 11:5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봉계리 87. 소재 밭에서 흙을 일구다가 잠시 쉬면서 담배를 피운 후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담배꽁초를 산에 인접한 잡초가 나 있는 곳에 버린 탓으로 마침 바람이 강하게 부는 건조한 날씨에 담배불이 잡초에 옮겨 붙으면서 인접 산으로 번져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가 담배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담배꽁초를 불이 붙기 쉬운 잡초가 나 있는 곳에 버린 것이고, 더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당시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로서 특히 그 해 4월에는 주로 담배불 등에 의한 실화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빈발하여 건조주의보와 산불위험주의보 및 산불방지특별경계령 등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계몽을 겸하여 신문, 라디오, T.V. 등에서 산불발생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라면, 피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 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이 사건 화재가 발화지점에서 약 4.4km 떨어진 같은 군 동명면 송산 3동 산 127의 1. 소재 원고 경영의 표고버섯 재배농장에까지 번져 원고 소유의 버섯재배용 자목, 건조기, 건조시켜 놓은 표고버섯 등이 소실되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자목 등이 소실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화재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그 손해의 배상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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