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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7.14 2016고단133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4. 1. 17:30 경 피고인 소유인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고사리 밭에서, 밭을 태우면 고사리가 잘 난다는 말을 듣고 밭에 있는 풀을 깎아 불을 피우게 되었다.

당시는 건조한 날씨였고 주변에 마른 풀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산에서는 불씨가 바람에 날 아가 산불이 발생할 위험을 예상하여 화기 사용을 하지 말거나, 불씨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산불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밭에 있는 마른 풀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소각한 과실로, 불씨가 주위의 잡풀에 옮겨 붙어 바람을 따라 불이 번져 단양군 소유의 충 북 단양군 D 토지 4.9ha, E 외 1명 소유의 F 토지 3.7ha, 국가 소유의 G 토지 8.8ha, H 소유의 I 토지 0.1ha, J 소유의 K 토지 2.5ha 등 총 20ha 의 산림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타인의 소유인 산림을 태워 약 94,301,905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서( 산림피해 경위 보고), 각 수사보고서

1. 각 토지 대장, 임야 대장

1. 산불 피해면적 및 피해액 산정 협조에 대한 회신

1. 산불 피해지 항공사진, 산불 피해지 전경, 발화점 GPS 측량 도면, 현장사진, 임상 별 면적 항공사진, 측량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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