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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나2040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포천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및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에서 조명기기 및 전구 기타 관련 제품의 개발,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주변의 토지 및 그 지상 나무의 소유자이다.

나. 2017. 4. 12. 오후 4시경 이 사건 창고와 이 사건 건물 사이에 있는 화장실 앞 쓰레기 더미에서 발화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가 연소되어 원고 소유 나무들까지 전소되었다.

최초 발화요인은 관계자 등 불상자의 부주의에 의한 담뱃불 또는 근처 마을에서 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한 불씨가 건조한 날씨로 바람에 날리다가 쓰레기 더미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 당시 소훼된 원고 소유의 나무는 은행나무 20그루, 주목나무 10그루, 두릅나무 5그루이고, 그 시가는 16,70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수목시가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D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한 화재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할 것이나, 그 직무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는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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