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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19 2013고단2346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 14:18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남편의 묘소에서 성묘한 후 아들의 결혼 예단을 태우기 위해 천에 불을 붙였다.

당시는 날씨가 화창하고 건조한 상태였으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불씨가 바람에 날아가 산불이 확산될 위험을 예상하여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불씨가 바람에 날리지 아니하도록 산불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천에 불을 붙인 과실로, 천에 붙은 불씨가 바람에 날려 산소 잔디 쪽으로 확산되게 하였고, 위 확산된 불이 바람을 타고 D 소유의 울산 북구 E 일원으로 계속 확산되어 입목 49,917본(임야 면적 약 332,782㎡)을 소훼하게 함으로써, 타인 소유의 산림을 조림복구비 약 158,071,000원이 들도록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0)

1. 임야대장 및 임야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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