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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444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11.1.(21),3124]
판시사항

[1] 건물의 하자로부터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 진압시 물의 유입으로 훼손된 부분의 복구비용도 그 하자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2] 수급인이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기로 한 약정에 위반하여 전등선과 전열선을 하나의 선으로 설치한 경우, 도급인의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한다고 본 사례

[3] 수급인이 건물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인입전선의 배선공사를 잘못한 과실은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수급인은 목적물이 하자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그 훼손된 부분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등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공사도급계약의 목적물인 건물에 하자가 있어 이로부터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화재 진압시 사용한 물이 유입됨으로써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액도 그 하자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

[2] 주택신축 공사의 수급인이 현장위치에 따라 또는 도면에 맞추어 시공하되 건축주와 항상 상의하여 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전기선 설계도에 전등선과 전열선을 구분하여 별도의 선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와 달리 전등선과 전열선을 별도로 하지 않고 하나의 선으로 설치한 경우, 그 공사계약 체결 이후 도급인과 수급인이 설계도에 불구하고 전등선과 전열선을 하나의 선으로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하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도급인은 그와 같은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3] 화재가 수급인이 주택을 인도하여 준 후 약 2년 가까이 경과되어 발생한 점, 도급인이 그 주택을 인도받은 후 화재 발생시까지 별다른 이상 없이 거주하여 온 점, 그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된 전선의 연화현상이 서서히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수급인이 그 주택의 신축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인입전선의 배선공사를 잘못한 과실은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철)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 1 외 8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 및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2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 2의,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는, 소외 1이 이 사건 주택의 다락층 출입구의 복도 천정에 전등을 설치하면서 전등소켓으로 인입되는 전선 부분을 천정목재판에 관통되게 시공함에 있어, 전선이 통과하도록 천정목재판에 구멍을 뚫은 후 목재판 둘레에 절연재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선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표면이 거친 상태의 목재판을 그대로 둔 채 전등소켓으로 인입되는 전선을 그 목재판의 거친 표면 사이에 끼어 넣어 설치함으로써 천정목재판이 인입전선을 압축하게 되었고, 위 전등소켓에 부착된 전등 부분에서의 발열로 인하여 인접한 위 인입전선 부분의 절연피복이 연화되면서 위 압축, 손상된 목재판 관통지점의 전선 부분에 점차 절연파괴가 심화되다가 위 일시에 합선되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 1과 위 소외 1 사이의 공사계약서(갑 제2호증)에 시공자는 하자보수를 위하여 준공일로부터 1년간 공사금의 2/100 이상 금액에 대한 하자이행보증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이행보증증서의 조건을 정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을 민법 제671조 에 규정된 5년 또는 10년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기로 하는 취지로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시 수급인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단축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수급인은 목적물이 하자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그 훼손된 부분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등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목적물인 건물에 하자가 있어 이로부터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화재 진압시 사용한 물이 유입됨으로써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액도 위 하자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소외 1은 원고 1에게 이 사건 화재 진압시의 물의 유입으로 훼손된 부분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비용까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라. 제4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원고 1은 건축주로서 다락층에 누전방지를 위한 분전반이나 누전차단기를 따로 설치하여야 하는데, 설계도에 별도로 설치하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위 소외 1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다락층에 분전반이나 누전차단기를 따로 설치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이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1의 상고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주택은 가전제품의 전원공급을 담당하는 전열선과 각실 전등의 전원공급을 담당하는 전등선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위 소외 1은 1개의 전선으로 전열과 전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시공하였고,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금 12,522,000원의 비용이 든다면서 그 비용 상당액의 손해의 배상을 구한 원고 1의 청구에 대하여, 위 소외 1이 이 사건 주택의 전선배선공사를 함에 있어서 전열선과 전등선을 구분하여 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구분하여 시공하지 않음으로써 단일 전선에 과부하가 걸려 누전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취지의 제1심 감정인 소외 2의 하자감정 결과와 위 소외 2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전열선과 전등선을 구분하여 시공하도록 약정하였다거나 전열선과 전등선을 구분하여 시공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면서 원고의 위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계약서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시공자인 위 소외 1은 현장위치에 따라 또는 도면에 맞추어 시공하되 건축주와 항상 상의하여 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주택의 2층 및 다락층의 전기선 설계도인 갑 제21호증의 5를 보면, 이 사건 주택은 일견 전등선과 전열선을 별도의 선으로 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설계도에 전등선과 전열선을 구분하여 별도의 선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위 소외 1이 설계도와 달리 전등선과 전열선을 별도로 하지 않고 하나의 선으로 설치하였다면, 위 계약체결 이후 원고 1과 위 소외 1이 설계도에 불구하고 전등선과 전열선을 하나의 선으로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도급인인 원고 1은 위와 같은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원고의 이 사건 전선교체비용 상당액의 손해의 배상청구는, 위와 같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위와 같은 하자가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갑 제21호증의 5 보다 더 상세한 세부 설계도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위 설계도를 작성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등으로 이 사건 주택의 설계가 전등선과 전열선을 구분하여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 및 현재 이 사건 주택의 전등선과 전열선이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선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나아가 심리하여 본 다음 원고 1이 청구하고 있는 위 전선교체비용 상당액의 손해의 배상청구를 인용할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않고 원고 1과 위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전등선과 전열선을 구분하여 시공하도록 약정하였다거나 전등선과 전열선을 구분하여 시공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면서 원고의 위 청구를 배척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원고 2의 상고이유

가. 제1점에 대하여

갑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서 및 시방서에 원고 2가 날인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이 사건 주택의 건축허가는 원고 1이 그의 명의로 신청하여 받았으며, 이 사건 주택의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도 원고 1 명의로 경료한 사실, 위 계약서 및 시방서에는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 1의 날인이 없는 사실, 원고 2는 원고 1의 아들인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2의 위 날인은 원고 2가 어머니인 원고 1을 대리하여 위 소외 1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및 시방서에 원고 1의 대리인으로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 2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다( 당원 1992. 10. 27. 선고 92다21050 판결 , 1995. 10. 13. 선고 94다36506 판결 , 1996. 2. 23. 선고 95다2288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화재는 위 소외 1이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여 준 후 약 2년 가까이 경과되어 발생한 점, 원고 등이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후 이 사건 화재 발생시까지 별다른 이상 없이 거주하여 온 점,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된 전선의 연화현상이 서서히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위 소외 1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인입전선의 배선공사를 잘못한 판시와 같은 과실을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화재가 위에서 인정한 원인 이외에 원고 2 주장의 판시와 같은 다른 사유들도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1의 그러한 잘못 역시 중대한 과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원용할 것이 못 된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2의 상고 및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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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2.15.선고 94나3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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