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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2.12 2013고정452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 13:3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본인이 경작하는 밭에서 바람이 불고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불의 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농업용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불을 피운 과실로 인근 임야로 불이 옮겨 붙게 하여 타인의 소유인 전남 영암군 C 임야 외 4필지의 임야 6,494㎡를 복구비 3,109,32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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