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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05 2012고정1251
실화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15. 12:50경 울산 울주군 C 뒷편 둑에서 담배를 피우다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담배꽁초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하게 버려야 함에도 그 담배꽁초의 불을 끄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 의해 잔디에 옮겨 붙었고, 그로 인하여 인근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컨테이너 사무실 2동, 간이 화장실 1동 소훼케 하였다.

2. 판단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발생보고(화재),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발생 후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자신이 담배를 피다가 그 담배 불씨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피던 담배 불씨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잘 못 알고 위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후에 담배꽁초를 불에 태워 입으로 불어보았는데 불이 붙지 않자 자신이 진술을 잘 못 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피고인이 피던 담배 불씨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던 담배의 불씨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화재현장 부근에는 원룸 공사장, 간이화장실, 컨테이너박스가 있어 화재발생 당시 화재 현장 부근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화재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E은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최초 발화점이 어디인지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인 증인 F은 피고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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