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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375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2.15.(890),661]
판시사항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법인의 매출누락액 중 사외유출로 보아야할 범위(=누락액 전액) 및 그 사외유출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법인)

판결요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삼흥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의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 및 그 관련 방위세부과처분에 관한 피고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들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제1호증 등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의 각 사업년도별 총매출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조사 결정함에 있어 각 사업년도별로 판시 각 매출누락금액을 인정하고 그 전액을 각 사업년도의 사업소득금액에 익금으로 가산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법인세법 제8조 ,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위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는 각 사업년도별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위 총매출금액에서 그에 상응하는 매입가액을 공제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후 갑제1호증 등 거시증거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심판결 별표 ⑫ 월별 매출매입누락명세서의 기재와 같이 판시 각 사업년도별 매출가액, 매입가액 및 그 차액인 매출수익을 인정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각 사업년도별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그 인정의 매출수익만을 익금으로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법인세 등을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판시 가스 등을 매입할 때 실제 감모량보다 많이 인정받아 매입하였다가 그 차익만큼을 매출누락시켰다고 보는 등 매입원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 매출누락금액의 전액을 익금으로 가산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범위내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매출누락한 금액의 전부를 각 사업년도별 사업소득금액에 익금으로 가산한 다음 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보고 원고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상여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각 연도별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원고는 1981사업년도 중 1982.1.23.부터 1982.5.23.까지 사이에 금 1,183,340원의 1982사업년도 중 1982.6.5.부터 1983.5.12.까지 사이에 금 6,914,595원의, 1983사업년도 중 1983.6.2.부터 1983.11.6.까지 사이에 금 2,471,896원의 각 매출수익을 누락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로서는 각 연도별 갑종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1981년도 및 1984년도에는 인정상여처분을 할 매출누락금액이 전혀 없고, 1982년도 및 1983년도의 금 10,569,831원(1,183,340 + 6,914,595 + 2,471,896)의 매출수익만을 인정상여처분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판시 매출누락금액의 전액을 익금으로 가산하고 이를 각 연도별로 안분비례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경정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 및 이를 토대로 한 방위세부과처분은 그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그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 이므로( 당원 1986.9.9. 선고 85누556 판결 , 1987.4.14. 선고 85누80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판시와 같이 각 사업년도 중의 매출누락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판시 각 사업년도별 매출누락액에서 대응하는 매입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그 범위를 넘는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과 이를 토대로 한 방위세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것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 및 이를 토대로 한 방위세부과처분에 관한 피고패소부분을 각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들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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