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노임으로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는 처분문서가 아니라고 한 사례
[2]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의 인정방법
[3] 신체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400 판결(공1987, 1236)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422, 423 판결(공1988, 1326)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986 판결(공1997하, 2017)
[2]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6604 판결(공1993상, 1465)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31782 판결(공1996상, 1062) 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하, 2366)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748 판결(공1999하, 1261)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12093 판결(공1999하, 1482) [3]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공1990, 1060)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공1991, 170)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1806 판결(공1991, 1049)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315 판결(공1991, 1365)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4784 판결(공1997하, 2019)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이근수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일실수익에 대하여
가.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들은, 원심이 배척한 갑 제7호증의 2(확인서)는 정순웅이 원고 이근수를 고용하여 월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하는 처분문서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아무런 이유를 설시함이 없이 단지 이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400 판결 , 1997. 5. 30. 선고 97다2986 판결 등 참조),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 내용은 작성자인 정순웅이 과거에 수개월간 원고 이근수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노임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 것일 뿐, 원고들이 증명하고자 하는 어떤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분명하여 갑 제7호증의 2는 처분문서가 아닌 보고문서라 할 것이므로, 갑 제7호증의 2가 처분문서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월 가동일수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이근수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위 원고의 월간 가동일수를 경험칙에 의하여 22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원고의 월간 가동일수에 관하여 위와 같은 합리적인 사실인정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경험칙을 내세워 자의로 월 22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당원에 현저한 사실인 노동부 발간의 옥외근로자직종별임금조사보고서에 기재된 통근 도시 일용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에 관한 과거의 통계(최고 월 20.5일)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및 가동일수 감소의 경험칙 등을 감안하여 보면 도시 일용 근로자인 위 원고의 사고 당시 월간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748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도시일용노임 적용의 기준시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1997. 이전의 도시일용노동자의 노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을 뿐 그 이후의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반면, 피고가 그 이후의 도시일용노동자의 노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원심이 이를 기초로 원고 이근수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는바, 나아가 원심이 직권으로 원심변론종결 당시의 노임을 파악하거나 당사자에게 반드시 최근 자료의 제출을 촉구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60818 판결 참조), 원심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원고 이근수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실수익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사안 및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과실의 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 2002. 1. 8. 선고 2001다62251, 6226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고경위를 인정한 다음, 원고 이근수에게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조병삼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면서 조병삼으로 하여금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주의를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위 원고의 과실을 2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노동능력상실율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유사 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율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이라야 한다 (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이근수에게는 좌측 쇄골 부정유합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9%, 요추부 동통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20%, 경추부 동통으로 인하여 사고일로부터 3년간 12%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평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변론주의 위배에 대하여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서 법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것은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바(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741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소송의 진행상태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들이 신청한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원고들이 주장하는 방식대로 채택 시행하지 아니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변론주의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