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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74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7.1.(85),1261]
판시사항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가동일수를 합리적인 사실인정 없이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복)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대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손해확대에 관한 원고 1의 과실비율을 20%로 인정하고, 위 원고의 입원치료기간을 사고일인 1996. 5. 29.부터 1996. 7. 15.까지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일용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었던 원고 1의 일실수입을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발표한 시중노임단가에 기초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위 원고의 월간 가동일수를 경험칙에 의하여 22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31782 판결, 1996. 7. 18. 선고 94다20051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위 원고의 월간 가동일수에 관하여 위와 같은 합리적인 사실인정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경험칙을 내세워 자의로 월 22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당원에 현저한 사실인 노동부 발간의 옥외근로자직종별임금조사보고서에 기재된 통근 일용 용접공의 월평균 근로일수에 관한 과거의 통계(월 21.1일)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및 가동일수 감소의 경험칙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일용 용접공인 위 원고의 사고 당시 월간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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