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5.26 2015다235001
구상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A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A이 화약류 운반책임자로서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운전자의 개별적인 운전행위에 관여한 것이 아닌 이상 A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으로서 보호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타인성, 운전보조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월간 가동일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A은 거영화약 주식회사 소속의 급여소득자인 사실, 원심판결의 손해배상액 계산표상 ‘노임단가 82,268원’은 일반 일용노임이 아니라 A의 ‘평균임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심이 A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서 월간 가동일수를 30일로 인정하여 월소득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계산상 오류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