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일용 송전전공의 월 가동일수를 25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경험칙 또는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의 사고 전 실제 작업일수, 송전전공 작업의 성질, 그 임금이 비교적 고액인 점 및 통계에 나타난 다른 일용 근로자들의 월평균 작업일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용 송전전공의 월 가동일수를 25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단지 경험칙만에 의하여 이를 25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 민법 제393조 , 제763조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동화석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6인)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1979년경부터 송전전공으로 일하여 오던 중 1993. 1. 1. 소외 주식회사 세광에 계약 근로기간 1993. 1. 1.부터 1993. 12. 31.까지 12개월간, 임금은 실제 근로일수 1일당 금 150,000원씩 지급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다가 1993. 7. 7.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여 1994. 1. 1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송전전공으로서 36%정도 가동능력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1993. 12. 6.까지 5개월간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그 다음날로부터 퇴원일에 가까운 1994. 1. 6.까지 1개월간은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의한 송전전공의 노임을 기초로 한 수입을, 그 다음날부터 1994. 9. 6.까지 8개월간은 가동능력상실률에 따른 같은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의한 송전전공의 노임을 기초로 한 수입을,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까지 26년 6개월간은 가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시중노임단가 기준에 의한 송전전공의 노임을 기초로 한 수입을 잃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이에 기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그에 터잡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증거 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송전전공의 작업 내용, 감전·추락 등의 안전사고의 위험성 등의 여러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송전전공의 가동연한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 유무에 대한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송전전공인 원고가 매월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하고 이에 기하여 원고의 일실이익을 산정하였다.
갑 제10호증의 1, 3의 기재에 의하면 송전전공인 원고는 주식회사 세광에 일용으로 고용되어 일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달인 1993. 6. 한 달 동안에 18일 동안만 일한 것을 알 수 있고, 그 외 발전소와 변전소 사이의 송전선의 철탑 및 송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 등의 일을 하는 송전전공은 작업의 성질상 체력 소모가 심하고 우천시 등 기후가 나쁜 때에는 작업이 곤란하며 그 임금이 다른 직종에 비하여 상당히 고액인 점(일용 송전전공의 1994년도의 정부노임단가는 금 72,000원이고 같은 해 9월경의 시중노임단가는 금 138,834원으로서 건설부문의 다른 공사 직종 중에서 고액 임금에 해당한다. 갑 제13호증, 제18호증의 각 1,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정해진 연월차휴가 및 국경일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경일 기타 휴무로 지정된 공휴일 등을 공제하고 실제 근로일수를 계산하면 월 23일 정도인 점( 근로기준법 제45조 , 제47조 , 제48조 , 국경일에관한법률 제2조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등 참조), 통계자료에 의하면 건설업체 전규모·통근 일용 옥외 근로자인 전기공의 1984년부터 1990년까지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1984년 20.5일, 1985년 21.4일, 1986년 21.3일, 1987년 21.3일, 1988년 19.9일, 1989년 20.9일, 1990년 20.3일로서 7년간 월평균 근로일수는 20.8일에 불과한 점(노동부 발간 1984년분부터 1990년분까지의 옥외근로자직종별임금조사보고서 참조, 이 보고서는 1990년도분까지만 발간되고 그 후에는 발간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의 경제가 선진화되고 레저산업이 발달되어 근로자들도 종전처럼 일과 수입에만 매여 있지 않고 생활의 여유를 즐기려는 추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재에도 경험칙에 의하여 원고와 같은 일용 송전전공의 월 가동일수가 25일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같은 일정한 기능을 가진 육체노동자의 월 가동일수가 몇 일인가에 관하여는 노동부에서 공간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나 위에 본 옥외근로자직종별임금조사보고서 등 통계자료에 나타난 월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여기에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월 가동일수에 대한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송전전공인 원고의 월 가동일수를 경험칙에 의하여 25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경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