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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98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7.15.(38),2017]
판시사항

[1] 처분문서의 의미와 그 판단례

[2]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의 요건

판결요지

[1]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므로, 부동산 교환계약의 처분문서는 그 부동산교환계약서일 뿐이고 교환계약상의 등록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임차권 양도계약서(ASSIGNMENT OF LEASE)는 교환계약에 대한 처분문서가 아니므로 이와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2] 추인은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할 때에만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효로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생한다.

원고,피상고인

박윤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태연 외 1인)

피고,상고인

장태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장두영이 1989. 12. 18. 북마리아나군도국 사이판도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를 현지인 소유자인 소외 에밀리아 에이 아탈리그(Emilia A. Atalig, 이하 '아탈리그'라고 한다)로부터 55년간 임차한 후 그 차임을 월 단위로 지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대차기간 동안의 차임 전액을 선급하였으니 그 임차권을 양수하면 임대차기간 동안 소유권자와 마찬가지로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와 사이에서 1992. 6. 13. 이 사건 토지의 일부와 원고 소유의 오피스텔 2채를 상호 이전함과 아울러 추가로 원고로부터 금 8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1994년 6월경 이 사건 교환계약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교환계약은 위 장두영의 사기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으로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또한,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422, 423 판결 참조),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처분문서는 갑 제1호증(부동산교환계약서)일 뿐이고 갑 제17호증(ASSIGNMENT OF LEASE)은 이 사건 교환계약상의 등록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영문문서로서 그 안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차임에 대한 위 장두영의 지급의무가 여전히 존속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이 사건 교환계약에 대한 처분문서가 아니므로 원심이 이와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살피건대, 추인은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법정 추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할 때에만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효로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생 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인 1992. 7. 12. 영문으로 작성된 위 임차권 양도계약서(갑 제17호증)를 작성하였고 그 안에 위 장두영의 차임지급의무가 존속하고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1992. 8. 8.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 80,000,000원의 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위 영문계약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임차권등록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가 그 내용을 숙지하고 서명날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 의무를 이행할 당시 기망으로 인한 착오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의무이행으로 인하여 하자 있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이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바 없었던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1, 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현지인 소유자인 아탈리그는 위 장두영이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1994. 9. 6.경 위 장두영을 상대로 북마리아나군도국 상급법원(The Superior Court of the 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에 '임대차종료 및 권원확인소송(Complaint to Terminate Lease and Queit Title)'을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의하여 위 장두영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받은 자들의 존재가 밝혀지자 이들 양수인들의 권리는 위 장두영의 임차권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서 아탈리그가 승소할 경우에는 그 권리를 잃게 될 우려가 명백하므로 이러한 양수인들은 필요적 당사자(necessary party)로서 가능한 한 위 소송에 참여함이 마땅하다는 이유로 1995. 7. 31. 아탈리그에게 위 양수인들을 반대당사자로 병합시키거나 병합시킬 수 없는 이유를 밝힐 것을 명령한 사실, 이에 원고를 비롯한 모든 양수인들은 한결같이 위 장두영이 패소하는 데에 아무런 이의가 없으며 임대차 종료에 동의한다는 각각의 진술서(affidavit)를 작성하여 아탈리그를 통하여 위 법원에 제출한 사실, 위 소송에서 쌍방대리인은 사실 및 법률상의 쟁점에 관하여 소송상 합의를 이루어 그에 따라 위 법원이 1996. 3. 20. '소송상 합의에 의한 재판 및 그 등록(STIPULATED ORDER AND ENTRY OF JUDGEMENT)'(을 제20호증의 2)을 하였고, 그 재판내용은 "양 당사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2. 7. 21.자 임대차계약 및 모든 임차권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여 그에 따른 재판을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장두영의 임대차로 인한 모든 의무는 이로써 소멸하였고 양 당사자의 임대차 종료는 그 양수인들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인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재판의 진행 과정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북마리아나군도국의 법률상 권원의 기초가 된 위 장두영의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그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한 원고는 남은 임대차기간 동안 차임 지급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 채 임차권을 유효한 권원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소론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북마리아나군도군 상급법원이 행한 재판의 내용을 오인하여 신의칙과 형평의 원리에 반한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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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1.22.선고 95나36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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