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478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7.15.(38),2019]
판시사항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시각장해에 대한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달리 시각장해에 관하여 별도의 장으로 다루면서 미국의학협회(A.M.A)의 평가기준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산정기초 및 체계와 상실률 등에 차이가 있어 이들을 혼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경력 및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 장해 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이라야 한다(안과 영역의 신체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1963년판 및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를 혼용하여 감정한 사안에서 오로지 그 신체감정촉탁결과만을 가지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락)

피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안과 영역에서 영구장해가 남게 되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3점 및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사고 후 적절한 치료 등 손해의 경감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중 안과 영역에 관하여 원심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석공으로 종사함에 있어서 노동능력의 87%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받아들인 위 감정촉탁결과는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안과 영역의 장해에 대하여 1963년판 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이하 맥브라이드표라 한다)에 따라 67%의 전신노동능력상실률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위 표의 석공에 대한 직업계수는 6이므로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에 따라 석공으로서 87%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된다고 감정하고 있는바, 시각장해에 대한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달리 시각장해에 관하여 별도의 장으로 다루면서 미국의학협회(A.M.A)의 평가기준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그 산정기초 및 체계와 상실률 등에 차이가 있어 이들을 혼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 보여진다( 당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 참조).

그리고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경력 및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 장해 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 이라야 하는데( 당원 1986. 3. 25. 선고 85다카538 판결 , 1996. 1. 26. 선고 95다4129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함에 있어 오로지 위와 같이 흠이 있는 신체감정촉탁결과만을 참작하였을 뿐 다른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를 고려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이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어긋난 사실인정으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에 관한 평가를 그르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arrow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6.12.10.선고 95나54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