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180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4.15.(894),1049]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 상실율의 평가방법

나.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 이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 함에 있어서는 의사의 감정결과를 포함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의 후유증의 객관적 구체적 정도와 이것이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정한 다음 피해자의 그 신체상의 장애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 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로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참작하여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함에 있어 이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재

피고, 피상고인

혜성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패소부분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1심판결 인용부분 포함)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우안의 인공수정체 삽입상태로 시야의 원근조절이 잘 안되는 등 장애가 있고 좌견관절운동장애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치조골골절, 치관파절등에 대한 보철치료로 인한 치아손상, 집중력감퇴, 외관상상처등으로 인하여 회사원으로서의 영업업무수행 및 일용노동종사에 지장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상해 및 후유장애로 인한 가동능력 상실 비율은 원고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전업가능성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참작하면, 사고이후 가동연한까지 약 20퍼센트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 평가함에 있어서는 의사의 감정결과를 포함한 여러증거에 의하여 피해자의 후유증의 객관적 구체적 정도와 이것이 패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등을 확정한 다음, 그 신체상의 장애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로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율,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참작하여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설시에 의하면 이 사건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한 원고의 신체적 기능장애의 정도가 객관적, 구체적으로 참작, 평가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노동능력상실율의 구체적 평가근거 및 과정을 알아보기가 어려우며 원심이 채택한 제1심법원의 연세의대부속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안과부분에 대한 신체감정결과(기록213정)를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백내장으로 수술을 받아 무수정체안이 되어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상태인데 무수정체안은 콘택트렌즈나 안경을 끼어야만 시력을 얻을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원근의 조절이 안된다는 것이며, 만약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면 안경없이 시력을 얻을 수는 있으나 역시 원근조절은 안된다는 취지이고, 감정인이 노동능력상실율 산정의 준거로 삼은 맥브라이드 책자에는 무수정체에 대하여 교정시력의 반만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인공수정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인공수정체 삽입상태를 무수정체로 인정할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한 다음 인공수정체삽입상태를 무수정체로 볼 수 있으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은 17 퍼센트이고 무수정체로 볼 수 없으면 0퍼센트라고 감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먼저 위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인공수정체를 산입한 경우나 교정안경을 낀 경우나 다같이 시력을 얻게 하는 효과가 있을 뿐 원근조절이 안된다는 점은 양자가 동일하다는 것이므로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경우에도 교정안경을 낀 경우와 마찬가지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위 감정에서는 이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고, 더구나 위와같이 인공수정체 삽입상태를 무수정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고 한다면 감정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바른 견해를 밝히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우안이 무수정체 상태가 되어 인공수정체를 삽입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신체적 기능장애를 초래하였다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막연히 인공수정체 삽입상태를 무수정체로 보면 노동능력상실율이 17퍼센트이고 무수정체로 보지 아니하면 0퍼센트라고 표현하여 애매하게 감정한 흠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위 감정결과는 위와같이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여도 원근조절이 안되는 기능장애가 남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원고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 어느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아니한 흠도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감정에 관한 위와같은 의문이나 미흡한점을 좀더 밝혀 보아 원고의 객관적 신체적 기능장애정도를 확정한 다음 그 설시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로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하였어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원심이 노동능력상실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위에 지적한 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패소부분 중 소극적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9.26.선고 90나3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