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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8. 선고 2009고합416 판결
[일반물건방화][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신영식

변 호 인

변호사 이광훈(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 22:10경 서울 동작구 상도2동 157-10 소재 상가건물로부터 1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교회의 교인들이 설치해 놓은 교인 전도용 텐트 안에서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그 신문지를 위 텐트에 갖다 댐으로써 불길이 위 텐트에 옮겨 붙게 하는 등 위 텐트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들 진술청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뿐더러 당시 날씨가 쌀쌀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을 뿐 위 텐트를 소훼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앞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쉽게 불이 붙는 비닐 천막에 불을 붙였고, 그 결과 비닐 천막이 소훼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불을 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천막 밖에서 이를 구경하고 있었고, 경찰에 방화사실이 발각되자 텐트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곳까지 도망쳤던 점, ③ 이 사건 화재발생지점은 인접건물로부터 불과 1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바람이 세게 불 경우 인접건물로 불길이 쉽게 옮겨 붙을 수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이 ○○교회 목사인 공소외 2를 협박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된 후 당해 형사사건( 이 법원 2009고합167 )에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날 밤에 이 사건 텐트에 불을 지른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텐트를 찾아간 동기 및 경위, 위 텐트와 인접건물과의 거리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텐트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칫 커다란 인적·물적 사고를 초래할 수 있었던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나머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상(재판장) 권성우 송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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