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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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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9고합16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일반자동차방화미수(변경된죄명:일반물건방화)·재물손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조명순

변 호 인

변호사 남현우(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물건방화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9. 1. 20. 07:0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159-56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들이 자신을 이단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목사 사택 앞에 있던 화분 3개를 발로 걷어 차 깨뜨리고, 가지고 있던 낫으로 사택에 설치된 유리창 5개를 깨뜨려, 피해자 ○○교회 소유의 화분 3개 및 시가 175,000원 상당의 유리창 5개를 각 손괴하고,

2. 같은 날 13: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가지고 있던 낫(길이 20㎝)을 들고 피해자 공소외 2(33세)에게 “목회자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영수증사본)의 기재

1. 현장사진(수사기록 12쪽 내지 15쪽)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범행의 경우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큰 공포심을 유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변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물건방화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9. 1. 26. 서울 동작구 상도2동 156-22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여진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다음 불상의 가연물을 집어넣어 화염이 위 전봇대의 전선에 미칠 수 있게 함으로써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라는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를 부인하고 있다.

2. 형법 제167조 제1항 에 대한 구성요건 해당성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해 형법 제167조 제1항 을 적용하여 기소하고 있는바, 형법 제167조 제1항 은 전 3조의 보충적 규정으로서 전 3조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물건에 대한 소훼를 처벌하고 있으나, 그 물건이 자기 소유에 속한 것일 때에는 형이 더 가벼운 형법 제167조 제2항 이 적용되므로, 형법 제167조 제1항 은 공공위험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권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써 그 조항에서 정한 ‘물건’이란 타인 소유에 한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형법 제167조 제1항 을 규정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소훼의 대상이 무주물인 경우에는 형법 제167조 제1항 은 적용될 수는 없고, 형법 제167조 제2항 만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는 평소 나무조각, 폐의자 등 쓰레기가 자주 버려지는 곳으로 당시에도 쓰레기가 쌓여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소훼의 대상도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으로 타인들이 이미 소유권을 포기한 무주물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위 공소사실로는 형법 제167조 제1항 의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형법 제167조 제2항 에 대한 구성요건 해당성

다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형법 제167조 제2항 의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한 일반물건방화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도 살펴보면,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공공의 위험발생을 인식하고 물건을 소훼한 때에만 위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먼저, 당시 화염이 전봇대의 전선에 미칠 수 있게 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이는 단지 공소외 1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을 밝힌 것에 불과한 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공소외 1은 처음에는 작았던 화염의 높이가 피고인의 키 정도에 이르자 112에 화재신고를 하였고, 그후 경찰관과 소방대가 출동하여 위 화염을 진화한 점, ②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키는 약 158㎝이고{ 공소외 1도 피고인의 키가 약 160㎝ 남짓이라고 진술함(수사기록 118면)}, 현장사진(수사기록 63면)의 영상에 의하면 위 전봇대에 설치된 전선의 높이는 그 옆에 세워진 피고인의 키보다 더 높은 포터차량 높이의 약 세 배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현장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직후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피고인 방화관련)에도 당시 화재로 인해 전선에 불이 옮겨 붙을 위험이 있었다는 등의 기재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화염의 상태로는 전봇대의 전선에 불이 붙을 위험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공소외 1 작성의 진술서 및 수사보고서( 피고인 방화관련, 방화현장 주변물건의 소훼여부 확인)의 각 기재, 현장사진(수사기록 63면)의 영상만으로는 화염이 전봇대의 전선에 미치게 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공공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불을 쬐는 듯한 모양을 취하고 있었고, 방화를 했다기보다 불을 지펴 추위를 면하려다가 잘못해서 불이 커진 것 같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공공위험의 발생을 인식하면서 물건을 소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형법 제167조 제1항 의 일반물건방화죄로 기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고,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형법 제167조 제2항 의 일반물건방화죄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물건방화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정신적 문제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점은 인정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기억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술에 취하거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보호관찰명령 생략]

판사 김기정(재판장) 최준규 김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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