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빌라의 바로 옆 건물에 거주하는 자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와 위 피해자 소유의 빌라 사이에 담장이 있고 담장과 피해자 소유의 빌라 사이의 공간은 차고지로서 각종 물건이 적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우울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9. 9. 29. 03:38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 1층 담장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담장 너머 위 차고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빨랫줄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 부근에 있던 옷, 바구니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의류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우울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9. 9. 29. 18:06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 1층 담장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나무젓가락 3~4개에 불을 붙여 담장 너머 위 차고지로 던져 그 불길이 빨래 건조대와 그곳에 걸려있던 옷, 에어컨 실외기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가르자르갈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의류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우울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9. 10. 23. 05:3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옆 육교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이 육교 보수공사를 위해 현장을 가려놓은 가림막 천에 불을 붙여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림막 천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우울중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