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고합108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이 노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22:00경부터 22:3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길에 있는 종합운동장 나들목 통로에서, 술에 취하여 이 사회에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생각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1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침낭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낭 바닥에 깔아 놓은 종이박스와 신문지에 옮겨 붙은 후 그곳 우레탄 소재 바닥을 타고 번지게 하고, 그 주변에 있던 기둥을 타고 불길이 치솟아 기둥 타일이 벗겨져 떨어지게 하는 등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각 현장사진, 현장출동 소방관 촬영사진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3,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물건인 침낭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하고 그로 인해 잠실종합운동장과 한강시민공원 사이 보행자 통로 기둥에 불이 옮겨붙게 한 것으로서, 그곳은 바닥이 우레탄 재질로 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이므로 불길이 번져 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에서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2013. 4. 18.에도 이 법원에서 “피고인은 2013. 2. 25.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문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물건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