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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3 2018고합481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라이타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481]

1. 2018. 4. 17. 범행 피고인은 2018. 4. 17. 17: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손수레에 실려 있던 폐지 더미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이용하여 폐지 더미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치솟게 하고, 계속하여 D에 있는 주택 앞에 있는 폐지 더미에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치솟게 하는 등 주택이 밀집된 좁은 골목길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폐지와 무주물을 각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18. 4. 22. 범행 피고인은 2018. 4. 22. 05: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옆 공터에 있는 폐지 더미를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치솟게 하여 주택이 밀집된 좁은 골목길에서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2018. 4. 23. 범행 피고인은 2018. 4. 23. 06:35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오토바이 비닐 커버에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치솟게 하여 주택이 밀집된 좁은 골목길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2018. 4. 25. 범행 피고인은 2018. 4. 25. 09:15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폐지 더미를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치솟게 하여 주택이 밀집된 좁은 골목길에서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5. 2018. 5. 1. 범행 피고인은 2018. 5. 1. 13:2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경로당 앞에서 폐지 더미를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인근에 있던 부탄가스가 폭발하는 등 그 불길이 치솟게 하여 주택이 밀집된 좁은 골목길에서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6. 2018. 6. 2. 범행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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