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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합214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16. 01:20경 서울 구로구 C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구로구청 소유인 커피 자판기의 배출구에 종이컵을 올려놓은 채 라이터로 종이컵에 불을 붙여 자판기에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판기를 태워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8. 07:00경 서울 구로구 오류1동 135-1 오류전철역 승강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코레일 유통 소유인 자판기의 배출구에 종이컵을 올려놓은 채 라이터로 종이컵에 불을 붙여 자판기에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판기를 태워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9. 01:00경 서울 구로구 D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인 자판기의 배출구에 종이컵을 올려놓은 채 라이터로 종이컵에 불을 붙여 자판기에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판기를 태워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28. 22:10경 서울 구로구 오류1동 135-1 오류전철역 승강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코레일 유통 소유인 자판기의 배출구에 종이컵을 올려놓은 채 라이터로 종이컵에 불을 붙여 자판기에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판기를 태워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구로구 C 커피자동판매기 화재현장 조사서

1. 각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5, 26, 30,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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