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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누8495 판결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공1994.11.1.(979),2883]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 여부의 결정기준

나. 고속도로상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경우, 사고택시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 여부는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과실,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고속도로상에서 택시운전사가 선행차량 주시의무, 오르막길에서의 감속운행의무, 제동조향장치의 적정작동으로 인한 충돌피양의무 등을 게을리하여 발생한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고로 인하여 승객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결과도 크며 도로교통질서에 나쁜 영향을 미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같은 법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고 택시에 대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최용국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 및 경위 즉 원고의 소유인 부산 1바6948호 스텔라 택시의 운전사인 소외 1이 1992.10.31. 0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울산군 삼남면 상천리 경부고속도로상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시속 약 10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주행선을 따라 운행하던 중 회덕기점 372.2킬로미터 지점 오르막길에 이르러 때마침 같은 차선의 전방에 소외 박헌식 운전의 경기 7타1858호 화물차량이 운행되고 있음을 발견하였음에도 그 화물차량의 주행상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동승한 승객들의 감속안전운전요구를 무시하고 같은 속도로 진행을 계속한 나머지 감속운행중이던 위 화물차량과 지나치게 근접하게 된 후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량의 왼쪽 뒷 적재함 밑부분을 들이받아 그 적재함 밑에 끼인 채 끌려간 나머지 승객 3명을 치사케 하고 승객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의 여부는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과실,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소유의 택시운전사인 소외 1이 선행차량 주시의무, 오르막길에서의 감속운행의무, 제동조향장치의 적정작동으로 인한 충돌피양의무 등을 게을리한데 기인하여 일어난 사고라 할 것이어서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승객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결과도 크며, 그 밖에 도로교통질서에 나쁜 영향을 미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법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위 사고택시에 대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중대한 교통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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