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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누19764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공1994.7.15.(972),1968]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야간에 바닷가 도로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바다로 추락하여 승객 3명을 사망케 한 것이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어떤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측의 과실, 사고의 발생경위, 구체적인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두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야간에 불빛이 없고 도로표지마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바닷가 도로를 처음으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과속으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도로를 벗어나 바다로 추락하여 승객 3명을 사망케 한 것이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남성운수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소속 운전사인 소외 인은 1992.9.30. 03:15경 원고 회사의 부산 4하2596호 영업용 택시에 승객 3명을 태우고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횟집을 찾아 가던 중 감천동 소재 동양시멘트 전용부두 부근에 이르렀는바, 그 곳은 "ㄱ"자형으로 도로가 직각으로 꺾어져 있어 곧장 가면 끝에 수심이 5m인 바다가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고, 바다와 이어지는 끝부분에는 가로등이 없고 당시는 달빛도 없는 한밤중이라 도로상황을 알 수 없을 뿐더러 도로에서 바다에로의 추락을 방지하는 시설도 전혀 없었으므로, 이러한 위험한 도로를 처음으로 운전하는 영업용택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70km로 운전하다가 추락 직전에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그대로 바다에 추락하여 소외인은 차에서 빠져 나왔으나 술에 취한 승객들은 차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여 모두 사망하게 된 사실, 이 사건 도로는 도로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도로로 지정된 구역이므로 도로표지나 시설 등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 부산직할시와 항만청 사이에 도로관리의 책임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가로등시설이나 추락방지시설이 되지 아니한 채로 차량들이 운행하게 된 사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차량은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자측과 모두 합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를 설치·보존하는 도로관리청이 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시설인 도로와 바다가 이어지는 지점 사이의 차량추락방지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야간에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바다로 추락할 수 있는 도로의 구조를 미리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바다에 추락하고 나서도 승객들이 술에 취한 상태라 차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점과 이 사건 사고 후에 피해자측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승객이 3명이나 사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가 정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고차량에 대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어떤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측의 과실, 사고의 발생경위, 구체적인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두루 살펴 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2.6.26. 선고 92누48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인이 야간에 불빛이 없고 도로표지마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바닷가 도로를 그것도 처음으로 운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시속 70km나 되는 과속으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상황파악을 잘못한 나머지 도로를 벗어나 바다로 추락하게 되어 현장에서 승객 3명이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그 과실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그 피해상황 또한 중대하다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후 원고 회사는 택시운전의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소외인을 고용하였다고 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고경위, 피해상황, 운전자의 과실 정도 및 그 자격요건의 미비 등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사고지점에 추락방지시설이나 가로등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있었으며 사고 후 원만한 합의가 되었다는 등의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니라 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고를 일으킨 위 사고차량에 대한 운송사업면허를 그대로 보유하게 하여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으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원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67대의 택시 중 위와 같은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사고차량 1대에 한하여 그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사고가 위와 같은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한 것은 중대한 교통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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