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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누4291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1.15(864),156]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 여부의 결정기준

나. 과속운전으로 운전자와 승객이 사망한 경우 사고차량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의 여부는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과실,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나. 택시운전자가 야간에 상당한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그 운전자와 승객이 사망한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할 것이고, 원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94대의 택시 중 위 사고를 일으킨 택시에 한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광흥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의 여부는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과실,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즉, 원고 회사 소속 운전사인 소외 1이 1987.10.11. 02:40경 서울1바 3431호 포니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45 앞길을 수성인터체인지 방면에서 쌍용로타리 방면으로 진행중 대치 지하차도 입구에 설치된 축대 머리돌을 위 차량전면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차량에 발화가 되어 운전사인 소외 1과 승객인 소외 박수인이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이 사고지점은 지하차도 입구가 직선형의 도로중앙으로 돌출되어 있어 평소에도 사고가 빈발하는 지점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지하차도 입구에 야간식별용의 고휘도 반사 안전표지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위 지하차도 입구 도로 노면에는 축대 머리돌에 이르기까지 백색의 2중선을 그어 노상 장애물표시를 하여 놓았고, 위 사고당시 별다른 노상장애물이 있었거나 위급한 상황이 있었다고도 보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운전자는 진행방향 정면에있는 위축대 머리돌을 정면 충돌하고 그 결과 차량이 연소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위 사고는 운전자가 야간에 상당한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라 할 것이고, 운전자와 승객 2명이 사망한 결과도 중대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위법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할 것이고,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94대의 택시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택시에 한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 고 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도로운수차량법상의 중대한 교통사고와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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