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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94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1.1.(907),2521]
판시사항

가. 농지가 갑으로부터 을을 거쳐 병에게 순차 매매된 경우에 있어 농지매매증명

나. 위 "가"항의 경우 갑이 재일동포인 을에게 중간생략등기의 약정아래 농지를 매도한 다음 농지매매증명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을 내세워 그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항변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갑 소유이던 농지가 소외 을을 거쳐 병에게 순차 매도되었고 위 을이 재일 교포로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면 위 매매는 무효라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갑이 위 을이 재일동포로서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음을 잘 알고 그에게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하면서 중간생략등기의 약정을 한 다음 대금까지 모두 받고나서 이제야 농지매매증명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을 내세워 그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항변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소유이던 이 사건 농지가 소외인을 거쳐 원고에게 순차매도 되었고 위 소외인이 재일교포로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못한채 사망하였다면 위 매매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견해의 당원 1974.7.26. 선고 74다983 판결 등은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농지개혁법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피고가 위 소외인이 재일동포로서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음을 잘 알고 그에게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하면서 중간생략등기의 약정을 한 다음 대금까지 모두 받고 나서 이제야 농지매매증명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을 내세워 그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항변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여 거기에 아무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 당원 1980.11.11. 선고 80다91 판결 )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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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1.5.8.선고 90나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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