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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1995. 10. 13. 선고 94가합2766,3943 판결 : 항소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말소등기및토지인도][하집1995-2, 318]
판시사항

[1] 매매목적물이 농지인 경우,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도시지역으로의 결정·고시만으로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2] 농지매매계약 체결 당시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다고 하여 그 매매계약이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3 제3항이,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개발할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고시는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2호동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결정·고시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단순히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소정의 도시지역의 지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도시계획법 제17조 소정의 지역의 지정을 결정한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녹지지역 이외의 지역 즉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지정되거나 녹지지역 중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농지로 지정되어야 한다.

[2] 농지매매증명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효력발생요건이며, 농지매매증명의 발급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자간 매매계약의 채권적 효력은 계속 존속하므로,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는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보다 오히려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더욱 필요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가사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반소피고

한동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완희 외 2인)

피고, 반소원고

이광희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별지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89.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반소원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반소피고)의 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이를 모두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반소청구취지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전지방법원 온양등기소 1989. 6. 19. 접수 제12443호로써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각 토지를 인도하라.

이유

1.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을 제21호증의 1과 같다),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6,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4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28호증(을 제6호증과 같다), 갑 제29호증, 갑 제32호증, 갑 제34호증의 1 내지 8, 갑 제35호증, 갑 제38호증, 갑 제39호증(을 제39호증의 2와 같다), 갑 제4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7호증, 을 제22호증, 을 제3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우연, 동 한재일, 동 정순의 각 증언(증인 이우연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이 법원의 아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5호증의 1 내지 3, 을 제25호증의 1 내지 4, 을 제27호증의 1 내지 4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이우연, 동 이명복의 각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9. 5. 1. 소외 곽거부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을 대금 105,0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당일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40,000,000원은 같은 달 22., 잔대금 50,000,000원은 같은 해 6. 10.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1989. 5. 22. 위 곽거부에게 중도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잔대금에 대하여는 위 곽거부와 사이에, 위 곽거부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마쳐진 소외 산림조합중앙회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지 아니하는 대신 원고가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위 곽거부의 아들인 피고 곽유신의 소외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차용원리금 반환 채무 금 25,200,000원을 인수하고 위 잔대금과의 차액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해 6. 10. 위 곽거부에게 차액 금 24,8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차용원리금은 1991. 9. 20. 반환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그 주소지가 안양이었기 때문에 농지인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그 소재지 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위 잔대금을 지급하고도 즉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게 되자, 원고와 위 곽거부 사이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므로 우선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두기로 약정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온양등기소 1989. 6. 19. 접수 제12443호로 1989. 6.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1989. 5. 24.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경계측량을 한 후 같은 해 6. 10.경 위 곽거부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인도받아 1990. 7.경에는 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에 쌓여 있던 벽돌 조각과 쓰레기 및 연탄재 등을 굴삭기로 치워내고 땅을 고르게 하였고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요건을 갖추기 위해 1991. 2. 10.경 충남 아산군 배방면 공수리 63의 16(원래 지번은 68의 16이었으나 1992. 8. 17. 지번정정됨) 소재 소외 유분례의 집 방 한칸을 월 금 4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한 다음 한달에 하루 이틀씩 위 공수리에서 생활하였으며 1991. 4.경부터 이 사건 토지들 중 중앙부분 약 200평에 호박, 고추, 깨 등을 심는 등 농사를 시작하는 한편, 1991. 11. 경에는 위 공수리 105 소재 소외 문교순의 집으로 이사한 후 계속 거주하면서 1993. 11. 13.경 굴삭기로 이 사건 토지들 중 농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토지를 갈아엎고 그 부분에 양파를 심어 경작하였다.

라. 위 곽거부는 1991. 10. 14. 사망하여 그 재산상속인들인 피고들이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따라 위 곽거부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마. 원고는 1991. 8. 30.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은 후 피고들을 상대로 같은 해 1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별지 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89. 5. 1. 매매 또는 위 대전지방법원 온양등기소 1989. 6. 19. 접수 제12443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위 사건의 소장 송달일자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지원에서 1993. 2. 10.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그 항소심(대전지방법원 93나1556호)인 대전지방법원은 1993. 9. 8. 변론을 종결한 후 같은 달 22. "농민이 아닌 원고가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그 주소지를 주된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6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단지 주민등록만을 충남 아산군 배방면 공수리 68의 16으로 이전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지위원들에게 마치 원고가 위 공수리 68의 16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농지관리위원들로부터 농지매매증명 발급요건을 확인받고 이를 이용하여 위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았으므로 위 농지매매증명은 사위의 방법으로 농지위원의 확인을 받아 발급받은 것으로서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달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또한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1994. 9. 13. "농지개혁법상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는 농지의 매수인은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여부나 그 증명의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 유무에 불구하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 농지매매증명을 얻은 매수인은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나, 반증에 의하여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었음이 입증되면 그 추정은 번복되는 것이어서 이 때에는 농지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데 원고가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게 된 경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비농가인 원고에게는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충분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1993. 10.경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93카합482호로 부동산 점유 및 경작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같은 달 23.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원고의 점유 및 경작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원고가 위임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소속 집달관은 위의 사실을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얻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 결정에 관하여 위 지원 93카합529호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1994. 3. 30. "원고가 위 곽거부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들을 인도받아 점유, 경작하고 있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항소심(대전고등법원 94나1973호)인 대전고등법원 역시 1995. 1. 26. "점유권은 본권인 소유권과 별개의 권리이므로 위 마항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의 점유권에 기하여 그 방해예방을 위한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사. 이 사건 토지들의 관할관청인 아산군수는 1990. 3.경 충청남도 아산군 배방면 일원에 도시계획을 입안하기로 결정하고 배방도시계획에 관한 용역을 발주하여 같은 해 11. 23.경 위 배방도시계획안을 지방 일간지 등에 공람, 공고하였으며 충청남도지사는 1992. 10. 2. 및 같은 해 12. 19. 건설부에 위 아산군 배방도시계획안에 맞추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건설부는 1993. 3. 3. 충청남도 지역의 국토이용계획 중 아산군 배방도시계획 수립예정지 7,603,000m2를 추가로 도시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같은 달 8. 건설부고시 제1993-58호로 이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공람하였다.

충청남도지사는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군수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아산군 배방면 공수리, 북수리, 회룡리, 구령리 일원에 대하여 배방도시계획안을 수립하여 아산군 공고 1993-1195호로 1993. 7. 13.부터 같은 달 31.까지 아산군청 도시과 및 배방면사무소에서 이를 주민들에게 공람하여 의견진술 등을 청취하도록 한 후 1994. 1. 21. 아산군 배방도시계획을 확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위 도시지역 7,603,000m2를 주거지역 1,630,000m2, 상업지역 46,100m2, 공업지역 340,000m2, 녹지지역 5,586,900m2로 세분화하여 용도지역을 지정 결정하였으며 같은 달 28. 충청남도 고시 1994-13호로 이를 고시하고 위 결정도서 사본을 아산군청 및 배방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였으며 아산군수는 같은 해 2. 2. 위 아산군 도시계획에 따른 지적을 승인하고 같은 달 16. 아산군 고시 1994-4호로 이를 고시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들은 위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으로 확정되었다.

2. 원·피고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들이 1994. 1. 28.자 충청남도지사의 도시계획결정고시 및 같은 해 2. 16.자 아산군 고시로 일반주거지역으로 확정되어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피고들의 별지 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89.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들의 점유와 관련하여 그 방해의 금지를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반소청구 원인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에 의하면 국토이용계획의 내용으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 도시지역이란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건설·정비·개량 등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지역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3조의3 제3항에는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개발할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고시는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결정·고시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도시계획법 제8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즉 이 사건의 경우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녹지지역안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한하여 농지개혁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되었을 때 원칙적으로 도시계획법이 적용되어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나 다만 그 후에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한 '지역의 지정'이라는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면 예외적으로 '녹지지역'으로 지역지정된 농지로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한하여 비로소 농지개혁법이 다시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들은 1993. 3. 8. 국토이용관리법 제2조, 제6조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되어 그 때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이는 위 대전지방법원 93나1556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되어야 한다.

(2) 농지개혁법상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는 농지의 매수인은 농지매매증명의 발급 여부나 그 증명의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 유무에 불구하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는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되살아날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망 곽거부와 사이에 소외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을 약정된 잔대금 지급기일인 1991. 6. 10.경을 전후하여 변제하고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가기로 약정하였으나 고의로 자신의 주소 및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회피하는 방법으로 이를 약 3년 가까이 끌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앞으로 경료해 가지 않아 위 망 곽거부 및 피고들이 양도소득세, 재산세, 의료보험료 등의 과다부담, 대출이용 기회의 박탈, 상당한 정신적 고통 등 많은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원고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피고들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가야 할 것이며, 또한 원고는 1991. 8. 하순경 원고의 대리인 또는 사자인 소외 이우연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문제를 미리, 적어도 동시에 해결하여 주고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가기로 약정을 하였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등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가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손해배상금 내지 양도소득세 등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1995. 3. 1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4) 따라서 위 매매계약은 무효이거나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1994.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105,000,000원을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공탁공무원에게 94년 금 제498호로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각 청구는 이유 없으며, 반소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각 말소하고 이 사건 토지들을 피고에게 인도할 것을 구한다.

3. 판 단

가.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하면 건설부장관(같은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었음)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19조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3 제3항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개발할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고시는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2호동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결정·고시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단순히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소정의 도시지역의 지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도시계획법 제17조 소정의 지역의 지정을 결정한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녹지지역 이외의 지역 즉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지정되거나 녹지지역 중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농지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3. 3. 3.자 건설부 결정 및 같은 달 8. 건설부 고시 제1993-58호는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일대를 새로이 아산군 배방도시계획 수립예정지로 도시지역으로 지정, 고시한다는 내용으로서 위 결정·고시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들이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도시계획이 입안된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할 수 없으니만큼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는 1994. 1. 21. 충청남도지사의 결정 및 같은 달 28. 충청남도 고시 1994-13호로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같은 해 2. 2.자 지적승인 및 같은 달 16.자 아산군 고시 1994-4호로 일반주거지역으로 확정됨으로써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된 것이고 이는 위 대전지방법원 93나1556호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효주장에 관한 판단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농지는 소재지 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을 얻어야만 당사자가 직접 매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는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의 확인을 받아 시, 구, 읍 또는 면의 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경자유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농지매매증명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농지매매증명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효력발생요건이며, 농지매매증명의 발급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자간 매매계약의 채권적 효력은 계속 존속하므로 매수인은 기왕에 발급받은 농지매매증명이 무효인 경우 다시 요건을 갖추어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고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절차에 불응하는 매도인을 상대로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소구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는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보다 오히려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가사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토지들이 1994. 1. 28. 일반주거지역으로 확정되어 더 이상 농지매매증명이 필요 없게 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 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해제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당시 위 망 곽거부와 사이에 1991. 6. 10.경 대출금을 변제하고 그 시경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고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30호증, 갑 제31호증, 을 제27호증의 2, 3, 4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이명복의 일부 증언은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상당기간 지연되는 것에 관하여 위 망 곽거부로부터 양해를 받았으므로 원고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의 수령을 지체하였을 시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 및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 원고가 1991. 8. 하순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을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또는 동시이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30호증, 갑 제31호증, 을 제27호증의 2, 3, 4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이명복의 일부 증언은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가 위 손해배상금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지급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나머지 주장사실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의 위 각 주장이 이유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경료된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말소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인도하라는 피고들의 위 각 반소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별지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89.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 및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부하면서 원고의 점유권을 다투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점유를 방해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들의 점유에 대한 방해의 금지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노영보(재판장) 한숙희 최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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