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농지매매증명 발급신청절차이행청구의 적부
나. 농지매매증명 발급을 조건으로 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적부
판결요지
가.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농지매매증명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는 매도인이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의사표시를 할 것을 요한다고 볼 것인바, 농지를 매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을 위하여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인 농지매매증명이 발급되어 매매목적물인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은 당연하므로, 매수인은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매도인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수 있다.
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어도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단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뿐이므로, 농지를 매수한 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필요가 있는 한 농지매매증명이 발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미리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등기명의를 피고들에게 신탁하기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1992.10.29. 피고들에게 위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들이 위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신청절차를 이행하고 이 농지매매증명이 발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데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함에 있어서도 그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과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농지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 당사자가 직접 매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위 매매증명의 발급신청을 누가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매매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스스로 위 매매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소로써 피고들에게 위 매매증명의 발급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청구라고 할 것이고, 위 청구가 정당함을 전제로 위 매매증명이 발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당원의 판단.
(1) 먼저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신청절차이행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핀다.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농지매매증명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는 매도인이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의사표시를 할 것을 요한다고 볼 것인바, 농지를 매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을 위하여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인 농지매매증명이 발급되어 매매목적물인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은 당연하므로, 매수인은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매도인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신청은 매매당사자 어느 한쪽이 하더라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전제하에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농지매매증명발급신청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다음으로 농지매매증명이 발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어도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단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 뿐이므로, 농지를 매수한 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필요가 있는 한 농지매매증명이 발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미리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관계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를 신탁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고 농지매매증명발급신청절차에 협조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농지매매증명이 발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미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위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