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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5.1.1.(743),18]
판시사항

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는 농지매매계약의 효력

나. 농지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뒤 동 매매가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에 규정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은 농지매매계약의 유효요건이고 이 규정은 소위 공익에 관한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나 태도에 의하여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증명이 없는 한 농지매매계약은 매매당사자의 태도 여하에 불구하고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것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이석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웅, 이남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에 규정된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농지매매계약의 유효요건이고 이 규정은 소위 공익에 관한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나 태도에 의하여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증명이 없는 한 농지의 매매계약은 매매당사자의 태도여하에 불구하고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 당원 1963.7.25. 선고 63다314 판결 1966.5.31. 선고 66다531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 1이 매수한 토지부분은 피고 2 등이 매수할 당시(지금도 같다)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였거나 도로부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등기공무원은 위 토지가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또는 도로예정지로서 그의 매매 이전에 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잘못 알고 농지매매증명 대신 위와 같은 사유의 기재도 없는 부지증명을 첨부한 피고 2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동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피고 2나 피고 1은 모두 위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로 1982.4.23과 같은 달 26에 각 이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 2 등이 위 농지를 자경하거나 자영할 의사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비록 그 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 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이 흠결되었다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2 등 명의의 위 각 등기가 무효라는 원고 1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니 이는 위 당원 판례와 상반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원고 1은 피고 2 등에 대하여 매도인인 피고 4를 대위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 바, 매도인인 피고 4가 매수인인 피고 2 등에게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위 매매가 농지개혁법 제19조 위반이라는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 이므로( 당원 1973.7.24. 선고 73다152 판결 1980.11.11. 선고 80다191 판결 참조) 위피고 4를 대위한 원고 1의 본소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으니 결국 원심의 위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2. 제2점에 대하여,

피고 4에 대한 농지매매증명의 내용이 허위이고 동 피고의 이 사건 농지의 경락취득에 하자가 있는데 이를 유효로 본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그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및 동 시행규칙은 소위 권리상고와 허가에 의한 상고를 구분하여 당사자는 권리상고와 상고허가신청을 중복하여 할 수 있으나 이는 별도의 서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권리상고이유와 상고허가신청이유가 다를 뿐 아니라 그 제출기간 또한 달리하고 있으므로 권리상고만을 제기한 경우에도 상고허가신청이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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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12.27.선고 83나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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