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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도477 판결
[관세법위반][집43(1)형,539;공1995.6.15.(994),2148]
판시사항

정식으로 수입 통관되지 않은 중국산 냉동홍어를 매수한 경우, 그 밀수입 경로를 구체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관세포탈물 취득죄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정식으로 수입·통관되지 않은 중국산 냉동홍어의 수량, 매수경위 등에 비추어 외항선원들이 휴대품으로 조금씩 소지하고 귀국한 것을 수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홍어라는 물품의 특질에 비추어 피고인이 매수할 당시 이를 밀수한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함에도, 그 냉동홍어의 밀수입 경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만을 들어 다른 특별한 이유의 설시도 없이 관세포탈물 취득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장 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1992.5.19, 같은 해 6.19·같은 해 7.1. 및 같은 달 7.의 4차례에 걸쳐 외항선 선원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그들이 외국으로부터 밀수입하여 온 냉동홍어 합계 10,050 kg을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금 67,047,970원에 매수하였고, 피고인 2주식회사 의 상무이사인 피고인 3은 피고인 1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위 홍어를 합계 금 80,400,000원(공소장에는 4회째의 매매대금이 금 31,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금 12,720,000원 또는 금 11,925,000원의 오기로 보이는데 그 금액에 따라 전체금액이 달라질 것이다)에 매수하였다는 것이다라는 점에 있는바,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냉동홍어가 정상적인 유통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구입한 사실과 이 사건 냉동홍어가 중국산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구입한 위 냉동홍어가 정식으로 수입, 통관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곧바로 관세포탈물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관세포탈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위 냉동홍어가 언제, 누구에 의하여 어떤 경로로 밀수입된 것이라는 점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위 냉동홍어의 밀수입경로에 관하여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원심도 이 사건 냉동홍어가 중국산인 사실 및 위 냉동홍어가 정식으로 수입, 통관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은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피고인 1은는 검찰에서 선원들이 불법으로 밀수입하여 온 냉동홍어를 매입하여 판매를 하였다고 자백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박종현에게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수사기록 186면, 188면 참조), 이 사건에서 거래된 홍어의 수량과 피고인 1이 진술하고 있는 이 사건 홍어의 매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홍어를 외항선원들이 휴대품으로서 조금씩 소지하고 귀국한 것을 수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내에 반입된 냉동홍어가 밀수품이 아니라고 볼 만한 다른 근거가 없는 한 이는 밀수품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더욱이 홍어라는 물품의 특질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냉동홍어 매수 당시 이를 밀수한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도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냉동홍어의 밀수입경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만을 들어 다른 특별한 이유의 설시도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보석류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물품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 대법원 1979.4.24. 선고 75도2047 판결 ; 1980.11.25. 선고 79도2071 판결 등 참조)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밀수품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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