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매조건부 토지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비록 환매조건부이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회사로부터 다시 매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금 또한 실제 수수됨이 없이 임원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된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원고가 1988. 1. 5.부터 같은해 2. 19.까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공조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에서 이를 취득하였으나 그 소유명의만을 원고에게 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를 적용하여 1992. 10. 1.자로 원고에게 증여세 금169,530,320원 및 방위세 금30,823,69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취득자인 소외회사는 차량용공조기기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일본국법인인 소외 ○○기기주식회사와 원고 및 소외 조○○ 사이에 합작계약을 체결하고 재무부장관의 외국인투자인가를 얻어 1987. 10. 12. 설립등기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앞으로의 연차적인 공장증설에 대비하여 약 15,000평 내지 20,000평의 공장부지가 필요하였으므로 최적지로 판단된 ○○ ○○군 ○○면 ○○리 소재의 임야와 전, 과수원 등 토지 18,461평을 금782,500,000원에 매입하게 되었는바, 그중 임야 7,400평은 소외회사의 명의로 등기가 가능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나머지 전 및 과수원 12필지의 토지 합계 11,061평은 관계 법규정상 농지매매증명을 얻을 수 없어 소외회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전 및 과수원 등의 소유명의를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토지 전체에 대한 절토 및 성토작업을 하여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한 것이고, 그 이후 공장 증설을 일단 포기하면서 향후 관련허가를 받게 되면 환매하는 조건부로 위 토지 11,061평을 원고에게 금442,069,045원에 매도하였다가 그중 4필지의 토지 2,908,8평은 농지전용허가와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를 소회회사에서 금317,328,000원에 재매입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관련허가를 받을 수 없어 원고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데 불과하므로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제4283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 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이 과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7호증의 1(등기부등본), 2(주주명부), 갑제8호증(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 갑제9호증(사업계획발췌), 갑제10호증(공장용지시찰의 건), 갑제11호증의 1(약정서), 2(공정증서), 갑제13호증의 1(임시이사회의사록), 2(가불금약정서), 3(합의서), 4(인정이자조정명세서), 갑제14호증의 1(임시이사회의사록), 2(토지매매계약서), 갑제15호증(이사회회의록), 갑제16호증의 1, 2(질의 및 회신), 갑제17호증의 1, 2(공장전경표지 및 사진), 갑제18호증의 1 내지 8(각 등기부등본), 갑제19호증(공고문), 갑제20호증(농지전용의 건), 갑제21호증의 1 내지 3(각 회신), 갑제22호증(질의), 갑제23호증(질의회신), 갑제24호증의 1(영수증), 2(자기앞수표)의 각 기재만으로는 비록 환매조건부이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회사로부터 다시 매입하였을 뿐 아니라 그 대금 또한 실제 수수됨이 없이 임원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되었음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점(위 갑제24호증의 1,2에 의하면 원고가 매매대금의 일부라 하여 금1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과세처분 이후인 1992. 12. 10.이다) 및 이 사건 과세처분 이전에 소외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전용 및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변론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위 갑제16호증의 1,2와 갑제20호증 내지 갑제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은 이후에 비로소 관계당국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전용 및 매입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에 비추어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