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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1.14 2013고단29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피해자 D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3. 초순경 문경시 E 주변 야산 등에서 입목을 벌채한 혐의로 신고되어 문경시청 산림녹지과에 입건된 사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가 문경시청에 피고인 A를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0.경 문경시 E에 있는 마을회관 및 그 앞 노상에서 F 등 동네 주민들 5-6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D가 문경시청에 나무를 벌목하였다는 내용으로 A를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A가 입목 벌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문경시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경 위 E 마을에서 동네주민들에게 “D가 문경시청에 나를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입목 벌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문경시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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