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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노349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행위를 문경시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었고 문경시청 담당공무원도 피고인들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명확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신고하였다고 동네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파렴치범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 것이며,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참조). 한편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

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본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나 피고인들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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