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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4도12638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 것이며,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참조). 한편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 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

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문경시청에 나무를 벌목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A를 신고하였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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