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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7.24 2019노791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당신이 안 했으면 누가 했어 ”라고 말하거나 피해자를 특정하여 말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B 이장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19:00경 B 마을회관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춘천시청에 건축법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임원 6~7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켜 “여기 이장을 고발한 사람이 있네요”, “당신이 안 했으면 누가 했어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 것이며,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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