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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3035 판결
[환경보전법위반,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초지법위반,건축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공1993.6.1.(945),1425]
판시사항

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 내용을 과장, 왜곡하고 발표에 들어 있지 아니한 내용을 삽입하는 등의 광고를 한 것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다. ‘가’항의 경우 양 죄의 죄수관계(=상상적경합)

판결요지

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 내용을 과장, 왜곡하고 발표에 들어 있지 아니한 내용을 삽입하는 등의 광고를 한 것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여 출판물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18회에 걸쳐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유포함으로써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각죄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과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무죄부분에 관한)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한국소비자보호원이 C우유를 포함한 시판우유를 수거하여 우유의 살균방법에 따른 영양가 등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언론매체를 통하여 시험대상우유 전제품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며 시험항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영양가 등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검사결과를 발표하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가지고 소비자보호원의 직원인 D가 취미삼아 연습삼아 시험을 하고 과학술어조차도 자기의 형편대로 해석·사용하였다거나, 사과도 삶아 먹어야 비타민C가 5배로 증가한다는 식의 분석결과나 장난 같은 무기분석데이타를 마치 영양과 직결되는 양 발표하고, 소비자보호원의 직원이 경제기획원이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비위에 맞춰 출세를 꿈꾸어 국민보건에 해를 준다는 취지를 광고의 형식으로 일간신문에 게재한 것은, 피고인이 자사의 제품인 C우유의 장점을 선전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원의 발표내용을 임의로 과장·왜곡하고 발표에 들어 있지 아니한 내용을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광고를 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소비자보호원의 발표내용을 본래의 의미나 내용과 전혀 다른 의미나 내용으로 이해되도록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유포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 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E자 서울신문 및 F자 동아일보에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여 출판물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 제8의 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형법 제309조 제2항 , 제1항 , 제307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소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다음 형법 제37조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따라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액수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소위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에 해당하는 것임이 명백한바, 그 법조항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형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벌금형은 형으로 정하여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은 법률에 정하여 있지도 아니한 형으로 피고인을 처벌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각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직권에 의한 판단

원심은 판시 제8의 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판시 제9의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 것 같다.

그러나 위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18회에 걸쳐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유포함으로써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각 죄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다 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잘못 해석·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 그런데 원심은 판시 제1 내지 제9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모두 파기할 수밖에 없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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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92.10.1.선고 91노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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